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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5장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한 처리방안
제73조 (사업의 휴·폐지 등 서비스 중단시 처리방안)
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도매제공사업자의 고객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우선 조치할 수있습니다.
① 회사는 전기통신사업(이동전화 서비스(MVNO). 이하 ‘사업’이라 한다)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·폐지하여 서
비스 제공이 중단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·폐지 예정일로부터 60 일 이전에 그 내용을 다음 각 호
의 수단 중 하나를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.
1. 방문 
2. 전화 
3. 문자메시지 
4. 우편(요금청구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한 경우를 포함)
5. 이메일
② 회사가 제 1 항에 따라 사업의 휴·폐지 사실의 고지를 시도하였으나 주소지 불명 등으로 고지할 수 없었
던 이용자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 게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.
③ 회사는 이용자가 사업의 휴·폐지에 대해 전화로 문의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여 제 1 항에 따라 고지할 
때 그 전화번호를 함께 알리고, 이용자 문의에 성실하게 응대하여야 합니다.
제74조 (사업의 등 휴·폐지 등 서비스 중단시 보상)
① 이용자는 휴·폐업 예정일 60 일전부터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해지를 할 수 있으며, 회사는 특별한 사정
이 없는 한 해지시 이용자에게 위약금 등 추가 비용을 부과하지 않습니다.
② 이용자는 휴·폐업 예정일 60 일전부터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타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할 수 있으며, 회사
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통신사로 번호이동시 이용자에게 위약금 등 추가 비용을 부과하지 않습니다.
부칙
부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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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 (시행일) 이 약관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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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약관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적용되며, 2022년 11월 31일까지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은 이 
약관으로 대체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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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약관의 적용일자 이전 가입자 또한 이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.